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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8구합52372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3. 19.부터 2015. 3. 21과 2015. 3. 23. 총 4일에 거쳐 조사대상 기간을 ‘2012. 1.부터 2013. 3.까지, 2014. 10.부터 2014.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①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및 처치료 등 7,709,269원을, ② 실제 치주소파술 및 치근단 촬영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처치료 및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등 4,201,224원을 각각 거짓 청구하였고, ② 비급여대상인 인레이(Inray) 및 온레이(Onlay) 간접충전 등을 실시하고 진찰료 및 처치료 등 1,185,288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합계 13,092,510원(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 제외)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2017. 1. 13.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53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대상 기간 이 사건 병원의 심사 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55,677,310원이고, 월평균 부당금액은 727,361원(= 총 부당금액 13,092,510원÷18개월, 원 미만 버림)이며, 부당비율은 5.12%(= 13,092,510원÷255,677,310원×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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