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 고양덕양지사는 2016. 1.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에게 ‘원고가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의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2016. 8.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4. 12.부터 2015. 5.까지, 2016. 4.부터 2016. 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1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826,61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5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동일건물에 소재한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한 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마.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12.~2015. 5., 2016. 4.~2016. 6., 9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