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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51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북구 D 대 315.4㎡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지상 2층, 연면적 369.94㎡, 철근콘크리트조 1개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이고, E은 원고의 남편으로 위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며, 피고 C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최초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3. 5. 13.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도급인, E을 도급인의 연대보증인, 피고 B을 수급인, 피고 C을 수급인의 연대보증인,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9. 12.까지, 계약금액 26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③ 일단 중지된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시 착공할 때에는 피고 B은 원고의 재착공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착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 피고 B이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 대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도급 대금 지불시 공제한다.

제8조[부분인수] 원고는 사정에 따라 공사준공 전에 피고 B에게 통보한 후 그 당시 기성공작물을 인수하거나 인수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도급대금 지불] 피고 B이 제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급대금을 청구하면 원고는 도급목적물을 인수한 30일 이내에 도급대금을 지불한다.

제11조[기성고 지불] 골조 및 외벽과 창호마감공사 완성 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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