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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95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4. 14. 원고에게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공사 중 잔여공사를 25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 도급 주었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은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일 [2015. 4. 15.] ~ 준공인도기일 [2015. 7. 14.] 제1조 [공사의 내용] 이미 완료한 1층 골조공정 이외 잔여공정 내용은 별지 설계도면과 같다.

제4조 [공사설계도의 위배]

1.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공사의 시공이 설계도면 등과 다른 때에는 피고 B은 그의 보수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도급대금을 증액하거나 공기를 연장할 수 없다.

2. 원고가 위 제1항의 이행을 태만할 때는, 피고 B은 원고를 대신하여 시공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때 원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6조 [기성고 지불] 1) 골조완성 10일 내 50,000,000원 2) 외벽치장공사와 창호마감공사 및 실내벽돌칸막이와 문 공사완성 10일 내 50,000,000원 3) 소방설비, 전기, 엘리베이터, 난방 등 설비완성 10일 내 50,000,000원 제7조 [도급대금 지불] 원고로부터 별지 설계도면 공사를 준공인도 받은 피고 B은 60일 내 도급대금 잔금을 지불한다. 제8조 [계약 해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피고 B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권과 유치권 및 시공권은 자동포기하고 위 피고에게 점유, 시공권(공사), 유치권 등을 포기하고 점유이전 실행에 의한 원고의 비용으로 위 피고가 시공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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