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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99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부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6.경까지 위 토지에서, 농산물보관창고인 건축물 1동(96㎡)과 온실 용도인 건축물 2동(312㎡ 및 183.33㎡)을 위 D, E, F에게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고 2014. 2. 경 경량판넬 구조의 화장실 1개(6㎡)를 증축하여, 해당 관청의 허가 없이 임차인들과 공모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창고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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