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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6 2013도600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감면가중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할 경우 벌금형에 대하여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의 처단형은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벌금의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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