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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7 2014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8:17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완지구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동함평IC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잔 후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청원경찰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가 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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