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7 2013고단1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 앞 도로를 표산마을방면에서 학교농공단지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학교농공단지)에서 우측(동함평IC)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뉴스포티지 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2,190,64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에 있는 청수원마을 앞 가게에서부터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구간에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