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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8 2016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6:17 경 전 남 함평군 대동면 향 교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 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동함 평 IC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 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은 모두 2004. 2. 17. 이전에 처벌 받은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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