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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148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는 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0,04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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