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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350
선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0,241,18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폐지 등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는 2005. 10. 28.부터 경남 함안군 E(이하 ‘이 사건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고물상인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G는 2010. 11. 10.부터 이 사건 종전 사업장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고물상인 ‘H’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다.

G 명의의 ‘H’은 2011년경 경남 함안군 I(이하 ‘이 사건 변경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여 고물상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이며 2015. 11. 26.부터 이 사건 변경 사업장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고물상인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 C의 딸인 J 앞으로 2010. 4. 22. 이 사건 변경 사업장 부지인 경남 함안군 K 이 토지의 도로명 주소가 경남 함안군 I이다.

대 990㎡ 및 L 대 127㎡에 관하여 2010.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변경 사업장 부지 지상에는 이 사건 변경 사업장 이외에 2011. 9. 20.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단독주택이 있고, 피고 C, 피고 B, J이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F’과 2009. 1.경부터 고철과 폐지(이하 ‘고철 등’이라 한다) 등 납품받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원고가 2011년부터 ~ 2016년 상반기까지 G 명의의 ‘H’ 또는 피고 B 명의의 ‘F’으로부터 고철 등을 납품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기간 공급자(대표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2011년 제1기 H(G) 30,048,400 3,004,840 2011년 제2기 H(G) 28,361,800 2,836,180 2012년 제1기 H(G) 97,013,600 9,701,360 2012년 제2기 H(G) 128,843,900 12,884,390 2013년 제1기 H(G) 238,562,605 23,956,261 2013년 제2기 H(G) 144,607,700 14,460,770 2014년 제1기 H(G) 134,594,25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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