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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나52246
부가세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폐지 등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는 2005. 10. 28.부터 경남 함안군 E(이하 ‘이 사건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고물상인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며, G는 2010. 11. 10.부터 이 사건 종전 사업장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고물상인 ‘H’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나. G 명의의 ‘H’은 2011년경 경남 함안군 I(이하 ‘이 사건 변경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였고, D의 아들인 원고는 2015. 11. 26.부터 이 사건 변경 사업장에 소재지를 둔 고물상(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고 한다)인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1.경부터 D 명의의 ‘F’과 고철과 폐지 등(이하 ‘고철 등’이라 한다)을 납품받는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6년경까지 G 명의의 ‘H’ 및 원고 명의의 ‘F’과도 고철 등의 거래를 하여왔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 5. 고철대금 3,210,735원(공급가액 2,918,850원 부가가치세 291,885원), 2016. 1. 31. 고철대금 6,197,840원(공급가액 5,634,400원 부가가치세 563,440원), 2016. 3. 10. 고철대금 18,497,600원(공급가액 16,816,000원 부가가치세 1,681,600원), 2016. 6. 30. 고철대금 19,460,375원(공급가액 17,691,250원 부가가치세 1,769,125원)과 파지대금 89,100원(공급가액 81,000원 부가가치세 8,1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각 발급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와 D를 상대로 피고가 2015. 7.경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선수금 20,000,000원에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남은 10,241,18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소8736), 항소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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