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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1 2013고합9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 20:00경 순천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종업원 G에게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2접시, 통닭 등을 제공받았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고 4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G(여, 53세)가 E을 거들면서 피고인에게 “돈도 없으면서 술을 마시면 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양극성 정감 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위 주점 2호실에 들어가 먹다 남은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2013. 6. 23. 00:04경 위 주점 카운터 옆 소파 위에 놓아둔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에서 게를 먹을 때 사용하는 가위(날 길이 13cm )를 몰래 오른손으로 꺼내 들었다.

그리고 카운터 앞에서 주방 쪽으로 걸어가려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며 피고인 쪽으로 돌려세우고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가위로 피해자의 목 아래 가슴 부분을 1회 세게 찌르고, 또 다시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막아 팔꿈치를 1회 찌르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가량 찌르다가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해서 위 가위를 쥐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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