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4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30. 21:38경 대구 남구 명덕로 186에 있는 도시철도 3호선 대합실에서 발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B(41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을 뒤에서 잡아당겨 상의 러닝셔츠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 2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피하게 하고 피고인의 상황을 정리하려던 피해자 C(42세)이 발권을 해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검지로 피해자의 턱밑 목 부위를 찌르고, 다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목 앞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