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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16681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1. 24.부터 2019. 11. 24 까 지로, 보험목적을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지하 3 층 지상 9 층의 F 역사 중 6 층 G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내 건물, 시설, 집기 비품에 대한 재물 손해종합보장 담보 (5 억 원 한도의 배상책임종합보장 담보 특별 약관 포함) 로, 보험 가입금액을 5억 원( 건물 2억 원, 시설 2억 원, 집기 비품 1억 원 )으로 하는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2014. 9. 25. D로부터 주방닥트를 포함한 이 사건 음식점 내 주방 공사 (2014. 10. 31. 준공 예정 )를 도급 받아 시행한 자, 피고 C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22. D로부터 F 역사 점 내부 공사 (2014. 12. 5. 준공 예정 )를 도급 받아 시행한 자이다.

나. 2016. 8. 11. 23:52 경 이 사건 음식점 주방 내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 내부가 그을리고 주방 시설물이 소 손되는 피해, 주방 내 세척기, 오븐 등이 소 손 및 그을리는 피해, 이 사건 음식점과 같은 층에 위치하는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의 시설 집기 및 동산이 소 손되고 그을리는 피해, 5 층에 위치하는 주식회사 J가 운영하는 K 의류 매장의 인테리어와 재고 동산이 소방수로 수침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6. 12. 9. D에 73,905,479원(= 시설 손해 61,366,681원 집기 비품 손해), 2017. 3. 29. 주식회사 J에게 1,000만 원, L 주식회사 (H에게 28,462,16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에게 19,923,516원, 합계 103,828,995원(= 73,905,479원 1,000만 원 19,923,516원) 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 또는 원인에 관한 조사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발화 지점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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