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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28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0원과 2018. 4. 1.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처인 C(개명전 D)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2012. 9. 21.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30.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보증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때까지 추가로 매월 3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가 위 보증금 중 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다시 2012. 10. 31. E와 사이에 차임 외에 매월 8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E가 2017. 11.경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1. 1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7. 8. 21. 밀린 차임을 2017. 9. 10.까지 완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망인에게 작성하여 주는 한편,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8. 3. 5. 원고에게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12,000,000원, 지급기일 2018. 3.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 사건 소로써 통지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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