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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138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2010. 12. 2.자 횡령) 피고인들은 K, L으로부터 광주시 M 대 61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였을 뿐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므로 K, L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V 명의의 이행각서는 위조된 것이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⑴ 주위적 공소사실(피고인들의 2010. 12. 2.자 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K과 이 사건 대지에 빌라를 신축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를 개인명의로 둘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대지의 소유명의를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J이라는 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2010. 11. 24.경 이 사건 대지를 명의신탁받아 ㈜J을 매수인, 피해자 L을 매도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대지의 매수인인 ㈜J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억 9,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억 4,000만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 B이 공동투자하여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임야를 구입할 때 받은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2. 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우리은행 면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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