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9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8. 15:4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택배회사에서 D 회사의 E 대리를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2,4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신한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계좌 개설자료 (A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서 등)

1. 본건 신한 은행,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큰 금액을 잃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