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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5 2016구합66583
도로지정 공고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4. 17.자 도로지정공고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0. 9. 10. 피고에게 평택시 E, F, G 부지 7,616㎡에 관한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고, 2011. 3. 14.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구분 공장신설승인내용 회사명 D 대표자 I 소재지 평택시 E, F, G 업종(분류번호) 레미콘 제조업(23322) 공장부지면적(㎡) 7,616 공장건축면적(㎡) 계 1,585.24 제조시설 839.64 부대시설 745.6

나. 이후 2011. 4. 6. 평택시 E 토지 중 7,014㎡가 등록전환 및 분할되어 H 임야 7,014㎡가 되었고, 2011. 4. 5. F 토지 중 338㎡가 분할되어 B 전 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2011. 4. 5. G 토지 중 264㎡가 분할되어 J 임야 264㎡가 되었다.

건축주 위치 (용도지역) 건축허가 내용 (㎡) 용도 연면적 (용적율) 대지면적 (건폐율) 동수/층수 D 평택시 H, B, J (자연녹지지역) 공장 1,154.46 (15.16%) 7,616 (19.7%) 10동/2층

다. D은 2011. 12. 5.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이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8개동에 대하여는 2014. 12. 10., 2개동에 대하여 2015. 3. 6. 각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12. 16. 평택시 H, J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각각 변경되었다. 라.

이후 D에서 상호가 변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5.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13. K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의 표시변경을건축물 표시변경 사항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대지면적: 7,616㎡ 대지 위치: 평택시 H, J, B 대지면적: 7,278㎡ 대지 위치: 평택시 H, J 평택시 B 도로부지 제외(도로대장첨부) 공장등록 변경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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