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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6 2013고단3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인 E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30.까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F’ 공사현장에 대금 115,000,000원 상당의 ‘수배전반 및 MCC’를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중간 검수 후 물품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3. 9.경 위 E과 물품대금을 12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납품기일을 2012. 3. 30.까지 늦추기로 하는 물품납품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G에게 전화로 “발주처인 (주)립코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돈이 없으니, 일단 물건을 납품하면 검수 후에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발주처인 (주)립코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소비한 상태였고, 이미 선지급 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아 더 이상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물품대금 상당에 이르지 못하였고, (주)립코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 대한 누적된 체불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배전반 및 MCC를 공급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배전반 및 MCC’(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가 보관상의 문제로 이 사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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