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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6구합63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남편 B(C생, 46세)는 1992. 6. 1. D농협에 입사하여 ‘D농협 자재백화점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B는 2015. 5. 20.경 요통을 호소하여 2015. 5.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E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 아래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5. 5.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F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온열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혈액검사 결과 염증반응 수치가 증가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자, 2015. 5. 29.경 충주의료원으로 전원하여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5. 5. 30. 18:27경 ‘횡문근 융해증’에 따른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2015. 5. 20. 업무 수행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 과정에서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하여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3. 16. ‘망인은 허리의 통증으로 정형외과 치료과정 중 횡문근 융해증의 발병과 소염진통제 등의 사용으로 콩팥 및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2015. 5. 20. 업무 수행으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재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0ℓ 유압오일 3통의 주입이 허리에 부담이 되어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할 가능성 또한 극히 낮은 편이며 발병 전 특이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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