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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1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일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여, 47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5:15경 청주시 서원구 D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원하는 답은 이미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고 대답하는 것 아니냐!”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8cm , 칼날길이 24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회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옆 부분 깊이 약 3.5cm 에 이르는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자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거녀를 소개한 지인으로부터 동거녀의 부정(不貞)행위에 관한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극단적인 범행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화해한 동거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거녀와 다시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한 점, 지체 장애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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