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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 1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305동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의 집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위 벽돌로 트렁크, 운전석 쪽 앞, 뒤 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일에 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일부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의 폭력성에 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과는 화해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회복된 점(함께 법정 출석함), 피고인 아직 연령이 연소하여 사회복귀가 처벌에 우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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