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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29]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D(주)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2013. 9.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3. 10. 7. F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38]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동작구 H역 인근에 소재한 F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여, 7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F조합과 D에서는 병원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이 나고 있으니, 우리 협동조합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 매주 170만 원씩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위 조합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이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오던 중,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 또한 3억 2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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