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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16 부평역 부근 식당 및 같은 달 17.경 서울시 강남구 X건물 404호에서 피해자 Y에게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복권사업과 호두과자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고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 투자를 하면 매주 5~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단순히 스포츠토토 복권을 사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스포츠토토 복권의 수익 구조상 수익금이 투자금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매주 5~10%의 수익금을 계속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19.경 Z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5. 9.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5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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