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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서구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해 주고 1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수익이 거의 없고, 피고인의 개인 카드 대출금까지 연체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2013. 1. 31.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릴 당시 서울 강동구 F 소재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동업자인 G과 “피고인이 G에게 업소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 G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2,400만 원 등을 반환하고 차용금은 2013. 5. 1.까지 상환한다”는 요지의 약정을 체결한 뒤 이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G에게 대여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G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기 때문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10. 22.경 G과 이 사건 업소 동업계약(지분은 피고인 20%, G 80%)을 체결하고 G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3. 1. 3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후 다음날인 2013. 2. 1. 상환기일은 '2013. 5. 1.'로 정하여 G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 ③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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