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05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관련토지’라 한다
) 지상에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관련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그 무렵 그 인접 토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 대 1,0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지상 3층의 가설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관련건물 3층과 이 사건 건물 3층을 연결하였다. 2) H은 2008년에서 2009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각 관련토지, 관련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2015. 6. 10.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각 관련토지, 관련건물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 50/100 지분, 원고 B, C 각 25/100 지분).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E이 2005년경 신축한 후 미등기인 채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은 2019. 4. 8. 이 사건 각 관련토지 및 관련건물은 I에게, 이 사건 토지는 J에게 각 매도하고, 2019. 5.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H과 피고 사이의 소송 등 1) 한편, 위 H은 이 사건 토지, 각 관련토지, 관련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년경 ‘H이 이 사건 관련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관련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므로 이 사건 건물 소유권 또한 H에게 귀속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관련건물의 일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0가단6617)를 제기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관련건물은 H 소유이지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관련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어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