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9. 2. 부산 서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사업의 명칭 : J 도로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위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K). 2) E은 1970.경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부산 서구 Q 및 O 지상에 위치하는 목조 와가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0평 4홉 7작(약 34.61㎡)의 건물인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이후 수회에 걸쳐 무허가 증축을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및 부산 서구 Q, O 토지 등 총 5필지 지상에 걸쳐서 위치하게 되었고, 총 3층 건물로서 그 구조는 1층 볼록조 철근 콘크리트 천정구조(반지하) 92.76㎡, 2층 목구조 및 일부 기와지붕 구조 92.31㎡, 3층 목구조 및 슬래이트 지붕구조 35.9㎡이다. 4) 원고는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5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8. 12.로 정하여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현황을 기준으로 그 전체를 수용하는 내용이었으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