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8 2019나37357
분양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9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갑 제 5호 증의 1, 2, 을 제 1, 6, 8, 9,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분양 대행계약의 체결 1) 서울 서초구 E 외 4 필지 지상에 재건축된 F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 한다) 인데, M은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23. 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66 세대에 대한 분양 대행 업무를 G로부터 재위탁을 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제 2 조( 용역대상 목적물) ① 위치 : 서울시 서초구 E 외 4 필지 ② 대상 : F( 일반 분양 201 세대 중 미계약 66 세대) 제 4 조( 계약 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G와 시공사의 분양 대행 종료 일까지 와 100% 분양 완료 일 중 선 도래 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G 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용역 수수료) ① 본 계약과 관련된 용역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 및 인센티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피고는 해당 수수료를 G에 청구하며 G는 이를 확인 후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③ 판매 수수료는 아파트 각 세대 당 59㎡ 600만 원, 84㎡ 800만 원, 133㎡ 1,300만 원으로 한다( 부가 가치세 별도). ④ 판매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차 계약금 완납 및 계약서 발생 시 판매 수수료 50% 지급( 판매 수수료는 명월 지급) - 2차 계약금 완납 시 판매 수수료 50% 지급 제 7 조( 인센티브) - 인센티브 총액은 1억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