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여러 차례에 걸쳐 입건되고,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위협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여러 번 피고인과 합의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식당에 찾아 와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12. 16. 사기,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