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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순환로 70 '뚜레주르 거두점' 건너편 인도상을 거두 사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인도상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를 주의하며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반대편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앞쪽으로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D(80세,여)의 전신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에서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 인공 삽입에 따른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 형량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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