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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08 2014고정13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C(주)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C(주)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경부터 같은 달 말일경까지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소재 예당저수지 내 104광구에서 C(주)의 골재선별작업을 하면서 나온 무기성오니 약 13,000톤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D(주)의 현장소장인 E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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