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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59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B법인의 차장으로, 위 법인의 회계관리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법인의 사업장에서, 오리 종난의 검란과정에서 발생되는 무정란과 오리 부화 후 발생되는 껍질 등 사업장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 약 16여 톤 정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사에 무상공급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피고인은 오리사육 및 가금부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법률에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사에 무상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변호인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다투나, 위 판결 사안은 폐기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다르다.

1. 공무원진술서, 위반확인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법인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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