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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6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과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9:3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 스콘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 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아 스콘 조각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말린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스콘을 들어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돌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아 스콘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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