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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3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9. 02: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십 할 년 아, 내가 없다고 깔보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3, 4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을 가져와 피해자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 자꾸 헤어지자고

하면 너부터 죽이고 너희 식구를 몰살시키고 네 동생은 장사 못하게 한다, 이 십 할 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이 내려 놓은 식칼을 싱크대 안에 숨겨 놓자 방 안에 있던

머 그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고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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