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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7 2017고단3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2. 자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5. 2. 06:2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 세) 과 대화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깨진 위 재떨이의 조각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5. 3. 자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5. 3. 13:20 경 피해자 D(45 세) 이 거주하는 통영시 E 원룸 앞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죽으려고 환장했냐

’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1. 진료 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경 상대학교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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