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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17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5개의 방에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주장치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16,000 내지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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