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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4 2019노42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변을 보려고 한 것일 뿐 공연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이 차량 뒤에서 주변을 살피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CD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취업제한명령’ 부분 말미에'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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