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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41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분양사무실 앞에서, 분양사무실 유리창을 통하여 그 안에 앉아 있는 E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지인을 만나러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소변이 급하여 소변을 보려고 하였던 것일 뿐 여성을 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대로변의 횡단보도 앞으로서 행인들이 많은 곳이고 주변에는 아파트 분양사무실과 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노상 방뇨를 할 만한 곳이라 보기 어렵고, ② 일반적으로 남성이 소변을 보기 위한 행동과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정면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증인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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