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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나10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6~12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인테리어 시설 및 비품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700만 원은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보증금 1,4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300만 원이 대여금인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인테리어 시설 및 비품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을 임대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지출한 시설비용이나 비품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오히려 ‘임차인이 위 상가 부동산에 시설을 할 시설대금 및 권리금은 차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계 시 시설대금 및 권리금을 수령하여 인도 후 나가는데 대하여 임대인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에 시설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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