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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9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0.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폐사동물 재활용기 시설을 238,000,000원에 제작ㆍ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시설을 제작하여 2013. 7. 5. 원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나. 그런데 2015. 1. 9.부터 위 시설의 건조기에서 기름과 내용물이 유출되고 위 시설의 이송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위 시설에 보수비용으로 합계 64,251,841원이 소요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위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2. 17.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8. 24.부터 2015. 9. 23.까지 주식회사 신양에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신양으로 하여금 위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을 납품한 후 원고의 요구로 위 시설을 수리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12,760,280원의 시설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수리비용과 시설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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