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2226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