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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25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본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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