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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나2073608
낙찰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 후 원고를 상대로 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반소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고,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낙찰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함과 아울러 용역비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반소가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중 낙찰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낙찰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8. 12. 10.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 25.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중 낙찰자지위확인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법원은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피고 C”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 C”를 “피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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