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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돈 지간이었고, 피고인의 딸인 C와 피해자의 아들인 D는 불화로 인하여 2017년 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 19:30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고함을 치자 불안감을 느낀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집 현관문을 부근에 있던 돌로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증거사진( 수사기록 5,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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