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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8고정3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13:16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기사로 근무하는 E 아파트 106 동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들아! 너 거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다!

너 거들 월급이 아깝다!

”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찬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책꽂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13: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너 거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개새끼들아!”, “ 너 거들은 세금이 아깝다.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견장이 뜯어 질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G의 견장을 잡아당기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2. 9. 13:16 경 이 사건 관리 사무실에 들어와 13:25 경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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