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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7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사무업무를 보았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9. 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44호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사건 재판장에게 “증인은 F으로부터 ‘C 사장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하면서 위임장 양식을 건네받아, 위임인 란에 (주)D, (주)E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최종적으로 C에게 연락하여 위임장을 F에게 교부해도 되는지 확인하려 하였으나 C와 연락이 닿지 않아 F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 G이 채무내역이 수기로 기재된 위임장을 가지고 원고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C를 만났다거나, 당시 C가 증인을 사장실로 불러 수임인 란과 위임인 란을 기재하도록 한 후 증인이 가지고 온 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두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F이 채무내역이 수기로 기재된 위임장을 가지고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C를 만났고, 당시 C가 피고인을 사장실로 불러 수임인 란과 위임인 란을 기재하도록 한 후,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증인신문조서(A),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3031 청구이의 등)

1. 각 위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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