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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단510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친형이자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E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거래처 F 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추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상당의 G 주식회사의 보험증권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자 E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C 명의로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28.경 부천시 H,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작성에 대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의 동의가 없음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이 F 주식회사 보증보험증액 및 발행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한을 주식회사 B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위임자 란에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 작성에 대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의 동의가 없음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와 G 주식회사가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위임인 란에 “I 주식회사J”라고 기재된 고무명판을 찍고 그 옆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수임인 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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