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 2번 채권(이하 ‘이 사건 1, 2채권’이라 한다)의 양도인 대구태영신용협동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2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9가소154645호),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 A에 대하여 2009. 9. 30., 피고 B에 대하여 2009. 10. 1. 각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3채권의 양도인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은 피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3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1차4601호), 피고 A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3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 A의 제3채무자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타채13139호), 2011. 6.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참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