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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8238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 2번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 2번 채권(이하 ‘이 사건 1, 2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2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채권의 양도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14553호), 위 법원은 2012. 11. 27.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2. 12.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2채권의 양도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1차전28718호), 피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1. 9. 7.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데, 판결 내지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1, 2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5년 내지 6년 가량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2채권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3번 채권(이하 ‘이 사건 3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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